러브베라 회칙
정회원 유지 맟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이곳은 베라크루즈 오너를 위한 놀이터입니다.
한 개인의 방종으로 인해 동호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합시다.
§ 베라크루즈 동호회(러브베라) 자치 규약 §
베라크루즈를 사랑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과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데 있어서 회원들의 온오프모임 참여로 매니아의 재량을 활성화 시킴에 있어서,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자치규약을 두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을 도모함에 책임있는 자세와 상호간의 신의 성실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.
제1장 총칙
제1조 [명칭]
본 회의 명칭은 '베라크루즈 동호회' 또는 '러브베라'라 칭한다.이하 러브베라라 칭한다.
제2조 [목적]
- 본 회는 베라크루즈(러브베라)를 사랑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과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본 회는 회원들의 온오프모임 참여로 매니아의 재량을 활성화 시킨다.
- 본 회는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을 도모한다.
- 본 회는 회원이 가진 정보를 공유한다.
제3조 [행사]
- 본 회는 년 2회의 전체 정기모임을 개최한다.(상반기/하반기)
- 본 회는 운영진에 의해 자율적인 횟수로 오토캠프 등 여행 행사를 갖는다.
- 본 회는 상기 1.2항외에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수시 모임을 갖는다.
제4조 [활동]
본 회는 제2조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- 운영진 주관하의 모임을 갖고, 지역대표위 및 정회원의 주관하에 수시로 번개 모임을 갖는다.
- 본 회의 게시판을 통한 자동차 관련 정보의 교류를 도모한다.
-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 진작에 기여한다.
- 본 회와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.
- 기타 본 회는 베라크루즈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동호회이며 친목 단체임을 명시한다.
- 본 동호회는 SUV포탈 및 그 산하 동호회 팀들과 유기적인 활동을 하며 데이터 공유를 인정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 [등급]
운영진은 고문, 운영자, 지역 운영진으로 하고 지역별 대표위를 두며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.
- 고문 - 베라크루즈에 충언을 아기지 않는 심사숙고의 단체로 운영진에 의한 중대 사항을 심의한다.
- 운영진 - 운영자 및 부운영자는 '러브베라'를 대표하며,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.
- 지역대표위 - '러브베라'에서 각 지역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 정의한다.
- 정회원 - '러브베라'에 열성적 활동과 책임있는 온라인 문화를 지킬 것을 약속으로 클럽 스티커를 구매하고 연락처 정확 기재 및 실명 전환하여 온/오프 활동하는 정식회원으로 정의한다.
- 준회원 - 본 자치규약에 동의하여 '러브베라'에 가입한 모든 회원으로 정회원 자구성 요소가 미달된 향후 정회원이 예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회원으로 정의한다.
제6조 [자격]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을 만족하는 자로, 운영진의 가입 허가 및 가입 절차에 따라 본 자치 규약을 준수함을 동의한 자로 한다.
- 본 회의 가입 회원은 SUV포탈(www.suvrv.net) 활동 회원으로 인정 승인하며, 본 회의 자치규약을 성실히 수행하며, '러브베라'에 대한 소양과 열정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본 회의 입회시기나 가입선택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준하며 운영진 및 지역대표위의 추천등 회칙에 따라 정회원 가입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준회원은 본 회의 자치규약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격 등급으로 한다.
- 준회원은 가입 인사과 동시에 러브베라 특정 코너를 제외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다.
- 정회원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회원으로 한다.
- 회원가입후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로 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의 추가정보란에 지역, 연락처 및 실명 등기 하여야 한다.
- 기타, 운영위 회의를 통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.
- 온라인 게시판에 책임있는 자세로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에 노력을 하여야한다.
- 클럽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.
- 운영자의 자격 및 의무는 러브베라 회칙에 의거한다.
-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운영위 회의를 통하여 언제든지 징계등 등급이 조정될수 있다.
다만, 운영진의 경우 고문진의 결정에 의해서만 등급, 강퇴를 조정할수있다.
제7조 [권한]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- 정회원은 본 회에서 가지는 모든 제반 활동(모임, 행사 등)의 참가권 및 제안 발의권
- 지역대표위의 추천권
- 본 회의 게시판 및 자료실 사용권
제8조 [의무]
- 본 회의 회원은 자치 규약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 사항 및 운영위 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.
-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의 회원은 '러브베라'에 대한 열정으로 임해야 하며, 비방 및 호도등 회원상호간 의의를 저해해서는 안된다.
제9조 [탈퇴 및 강제 탈퇴등 회원 자격의 제한]
- 본 회의 탈퇴는 자유이며, 탈퇴한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, 운영위 회의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박탈(접근차단, 활동 일시 금지,강제 탈퇴)할 수 있다.
- 본 회 회원에 대한 경계심 및 적계심 또는 불합리한 경쟁 의식을 갖고 회원간 융화에 위해를 한 자.
- 본 회에 대하여 기망 및 호도 비방을 하여 회원상호간의 불신과 불협을 조장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.
- 온라인 상의 불필요한 게시물(예:성인 광고 등)로 어지럽히는 자.
본 회의 게시판에 성인 광고 및 특정업체의 링크등 소개 추천, 또는 홍보성 스크랩등 회원 유인을 도모코자 한 자. - 본 회에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 활동을 하거나 특정업체나 타 단체에 회원 유인 및 그 괄목을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하는 자.
- 본 회의 운영진과 협의없이 별개의 조직 또는 지역별 모임을 구성하여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비협조,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.
- 본 회의 운영, 유지에 별다른 도움 없이 있다가 "자신의 잣대"로 상업성이니 순수성이 어쩌니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경고를 한다.
- 본 회의 모든 모임 활동에서 운영진과의 협의없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자.
- 본 회의 자치규약을 위반한 자로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회원.
- 본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비공개 아이디(비실명)나 업체나 루머에 의해 불확실한 것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자 혹은 양도, 대여한 자.
- 동호회를 위해 힘쓰는 운영진 및 고문의 위신을 해하는 자, 근거없이 비방하는 자, 운영진의 활동 의욕을 저해시키는 자는 잘못의 엄중을 가려 권한 정지 또는 강퇴로 마감한다.
- 가족, 친지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도 타인의 아이디 도용으로 간주한다.
- 회원들에게 루머나 근거가 없는 낭설을 풀거나 이간질을 시키는 자.
- 이 경우는 반드시 예고없이 강퇴 조치를 한다.
- 특히 근거없는 낭설로 운영진의 품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경우,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운다.
- 또한 강퇴가 이루어진 자는 영구토록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, 재가입 적발시 예고 없이 강퇴 조치하며 접근 차단 조치를 한다.
- 본 회의 자치규약에 반한 행위나 온라인 게시판등 불건전 위화 조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직권으로 활동 중지등 자격 제한, 회원 등급 강등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.
-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러브베라 고문이 심의, 토론 후 결정한다.
제3장 조직
제10조 [지위]
러브베라 사이트 대표는 러브베라의 대외 상징성을 가지며, 러브베라 사이트 행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한다.
고문은 러브베라의 안정화와 신중성을 위해 충고 및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, 중요 난제를 심의 확정하는 최종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.
운영자는 러브베라를 대내 상징성을 가지며,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을 총괄한다.
제11조 [구성]
- 운영진은 고문과 운영자, 지역 운영진으로 구성한다.
- 고문은 러브베라에 신중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.
- 고문 아래 운영자는 대개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결하나 정모 결정, 대외 큰 활동, 강퇴, 활동 정지 등에 대해 고문과 건의권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.
제12조 [회의]
- 운영진 회의는 고문, 운영자, 지역 운영진으로 구성된다.
-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, 각종 지침을 제정, 개정할 수 있다.
-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회원에 대한 상벌 의결을 할 수 있다.
-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과 지역대표위로 구성된다.
-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의안을 제언할 수 있다.
-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의안에 대해 운영진에 상정할 수 있다.
-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고문단의 의견이 운영진의 결정에, 운영진의 결정이 지역대표위의 의결보다 우선한다.
제13조 [의무]
- 운영진 은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 되거나 본 회의 운영상 의결된 모든 결과 사항에 관해 회원들에게 통보해야할 의무를 진다.단, 운영진 및 지역대표위의 투표 찬반등 성향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사이트 대표는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에 그 책임을 진다.
- 고문은 러브베라 신중성을 대변한다.
- 운영자는 총회 및 정기 M.T, 청취 모임 및 그밖의 각종 행사를 사전에 공시 한다.
- 사이트 대표 및 운영자의 부재시 고문 중 연장자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며 대표시삽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
- 운영진은 부득이 한 일이 아닌 한 매일 최소 1회 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게시글 관리와 회원관리를 하여야할 의무를 진다.
- 운영진는 매월 1회 이상의 지역별 오프모임의 참석 및 주관 의무를 가진다.
- 운영진은 대표 고문 및 운영자의 비정기 회무시 참석해야할 의무를 가진다.
- 각 운영진은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.
- 정기 모임, 게시판관리, 행사 계획 및 진행 등.
- Workshop 및 M.T, 회원관리, 자치규약정비, 문서작성 등.
- 운영진은 동호회 회원의 가입과 제명등을 관리하며 운영자가 최종 관리한다.
- 운영진 임기의 만료시 만료된 운영진은 본 회 운영에 관계되는 자료등 모든 정보 및 재정에 관한 내용등을 즉시 사이트 대표, 운영자, 운영진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
-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된다.
- 지역 운영진은 본 회의 온라인상의 운영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, 지역별 연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제14조 [권한]
- 항.사이트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- 운영자 선출 지명권.
- 회원 자격(회원 등업/강퇴/강등)의 심사 및 결정권.
- 사이트 관리 및 기획, 대외 대표성.
- 본 회의 "모든" 활동에 대한 결정권.
- 본 회의 자치규약 개정 발언권.
- 온라인 게시판 긴급 정리 및 사용제한권
- 고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- 동호회 내부 중요 사안에 대한 회의 발의권
- 해당 지역 운영진(활동 중지, 접근차단)의 심사 및 발의권.
- 주요 운영에 심의, 재가권 (정모, 대규모 행사).
-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- 운영진 선출 지명권.
- 회원 자격(회원 등업/강퇴/강등)의 심사 및 결정권.
- 동호회 내부 관리 및 대내 상징성.
- 본 회의 자치규약 개정 발언권 및 집행.
- 온라인 게시판 긴급 정리 및 사용제한권
- 지역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-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에 관한 판단권.
- 회원 자격(활동중지, 접근차단)의 심사 및 결정권.
-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의결권.
- 운영진 중에서 별도의 게시판지기를 임명하여 게시판 글을 관리 할 수도 있게 한다.
제15조 [임명등 임기]
-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선출은 운영자의 건의 후, 고문의 심의 결정에 의해 결정한다.
- 운영진은 운영자의 건의 후, 고문의 심의, 결정에 의하여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다.
- 운영자는 1년의 임기로 연임 혹은 중임 할 수 있으며, 사이트 대표의 건의에 따라 고문이 협의를 한다.
- 운영자의 사퇴나 임기 만료시에는 사이트 대표에서 운영자의 임명권이 있으며, 고문단이 반드시 협의를 한다.
- 지역 운영진은 운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연임 등 중임할 수 있다.
- 고문직은 2년 이상 중임이 가능하며 운영진 전체에서 심의하며 사이트 대표가 최종 결정한다.
- 임기 만료일의 기준점은 매년 1월로 한다.
제16조 [유고등 부재시 권한 이양]
- 유고라 함은 운영진으로서 자진 사퇴를 하였을 경우와, 특별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운영진의 책무를 유기하였을 경우를 말한다.
- 운영자의 유고시 30일 이내에 고문, 운영자, 운영진과 지역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선출 임명한다.
- 지역 운영진의 부재시 운영자가 새로운 지역 운영자를 선택하여 고문단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는다.
제4장 정기모임 및 행사
제17조 [정기 모임등 오프 모임 행사]
- 본 회의 정기 모임은 지역별로 운영진 회의로 정한 날로 한다.
- 본 회의 전체 정기 모임 매년 2회로 한다.
- 전체 정기모임 및 정기 M.T, DIY 대회 횟수 및 회비는 운영진이 정하며, 운영진은 회비에 대해 예상내역을 공지하고, 행사진행 후 20일 이내 사용 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운영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치 아니한 회원은 불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정기 M.T 및 기타 행사 참여에 대한 참가비용은 참가 회원들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소요비용이 예상비용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적립금 또는 해당 행사 참여 회원에 한정하여 추가 회비로 충당하되, 그 결정은 운영위에서 정한다.
- 정기 M.T 및 각종 행사진행 후 남은 잔여 회비는 본 회 적립금으로 예치되며 운영진은 적립현황을 정규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제5장 회의
제18조 [의사 결정]
- 본 회의 의사 결정은 운영위 회의의 제의와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운영진에 의해 표결로 결정한다.
- 본 회의 의사 결정을 위해 운영위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어지며, 그 결과는 운영진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본 회의 운영위 회의를 위한 운영위만의 온라인 게시판을 두어 발의, 제안 내용을 기록하여 둔다.
- 고문 및 운영자에 의해 회의가 발의 되고, 전체 운영진에 의해 건의될 수 있다.
- 일반회원은 운영자에게 건의를 할 경우, 우선 취합 권한은 지역 운영진에게 있으며, 건의 여부 및 논의의 1차 권한을 지역 운영진이 갖는다.
제19조 [의결 정족수]
- 본 회의 의사결정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 3가지중 하나이상 성립되어야 한다.
- 운영진 회의의 2/3 이상의 참여 및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
- 단,운영위는 정회원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데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- 의결사항
- 운영진 회의는 회칙의 개정, 운영진 및 운영위 선출등 지명 , 회원 자격등 상벌 심사, 각종 대구모 모임 등에 대한 건의 및 개선안 마련.
- 고문은 주요 사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하며, 일반적인 동호회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자 이하 운영진에 맡긴다.
제20조 [공지 시기]
- 차기 운영진 선출에 대한 공지는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1달 이전에 실시한다.
- 모든 의결사안에 대한 공지는 회의 개시일 최소 10일 전에 해야한다.
제6장 재정
제21조 [재정 등 수익 사업]
- 사이트 대표는 고문을 겸직하며 배너 수익, 업체 홍보, 공동 구매 수익으로 사이트 유지 및 대외 활동을 한다.
- 운영자는 사이트 대표의 지원 및 지역 운영진의 지원을 받으며 동호회 내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- 지역 운영진은 지역 광고비로 활동비를 충당하여 대외 활동을 하는데 이용한다.
지역 배너는 SUV포탈과 러브베라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커뮤니티나 포탈 사이트, 쇼핑몰, 이외에도 전국을 커버하는 업체 배너를 걸지 않는다. - 본 회의 권익을 위해 긴급 재정이 필요할 시는 운영위의 의결과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조성되어 질 수 있으며, 집행내역은 공개되어져야 한다.
- 위 수익에 대한 활동비는 러브베라 운영진의 품위와 활동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운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하며, 이를 문제 삼는 회원은 러브베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한다.
- 운영진을 중간에 그만 둔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은 수익을 반환하여 차기 운영진의 활동을 보장한다.
제7장 기타
제22조 [협력업체]
본 회를 지원하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.
- 협력업체라 함은 본 회의 회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확실한 시공을 보장하는 곳으로 본 회의 회원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관련 업체를 말한다.
- 협력업체는 본회의 전체 정기모임과 각종 행사에 스폰서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동호회에서도 배려의 차원을 갖는다.
- 협력업체는 불성실한 회원응대와 사후관리 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.
- 협력업체 지정등 제휴와 관련하여 운영진은 약정을 두어 체결한다.
- 협력업체 지정에 관한 약정은 사이트 대표에서 결정한 별도 시행 세칙으로 한다.
- 협력업체는 본 회의 공동구매 행사에 있어서 여터 업체보다도 우선적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.
제23조 [공동구매]
- 본 회는 회원의 편익을 위해 각종 상품에 관하여 공동구매 행사를 취할 수 있다.
- 본 회의 공동구매에 관한 것은 운영진이 우선적으로 필드테스트나 검토 작업을 할 수 있고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에 따른다.
- 공동구매 진행할 품목 및 가격 선정, 검토는 운영진만이 할 수 있다.
다만 구매 전 여론을 묻는 경우는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- 공동구매는 자동차 동호회들의 폐해 중의 하나인 업체를 죽이는 원가 공개, 가격 후려치기를 하지 않되 저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.
- 공동구매는 회원들의 선택 사항이므로 구입 결정은 회원 개개인의 최종 몫이며,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유도하나 그것이 항상 최저 가격이 될 수 없기에 회원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한다.
제24조 [일반관례]
본 회의 자치규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와 고문 및 운영진의 의사 및 결정에 의한다.
제8장 부칙
제25조 [시행]
-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러브베라에 공포 시행된다.
- 본 회의 자치규약은 현재 운영자의 직권에 의해 공포 시행되어지며, 다만 운영진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.
제26조 [효력]
본 회의 자치규약은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.